‘RO 회합’ 참석자 첫공판…”정세강연에 갔을뿐” 혐의부인

‘RO 회합’ 참석자 첫공판…”정세강연에 갔을뿐” 혐의부인

입력 2015-08-20 13:51
수정 2015-08-20 1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란음모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RO 회합’에 참석해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우 전 대변인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을 주도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각종 행사에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청년위원장은 모두진술에서 “강연회(RO 회합)는 주변에서 한번 이석기 전 의원의 정세강연에 가볼 것을 권해 참석했던 것이다. 투병끝에 세상을 떠난 후배를 그리워하면서 적은 글이 이적표현물로 둔갑할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우 전 대변인 역시 “진보정당 정치인이 노동자 편에서 힘써줄 것을 기대하며 당활동을 한 것뿐이고 강연회장에도 아주 잠시 있었을 뿐이다. 내란음모 사건이 무죄로 끝나면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줄 알았는데 돌연 구속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0일 진행되며, 이 사건을 담당한 국정원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