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기성회비 편법 지급 前 방통대 총장 기소

40억대 기성회비 편법 지급 前 방통대 총장 기소

입력 2015-08-19 10:54
수정 2015-08-19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십억 원대의 기성회비를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교수와 교직원에게 지급한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남철(63)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총장은 2011∼2012년 교수, 교직원의 연구보조비 41억 2천400만원을 기성회비에서 지급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대는 조 전 총장의 전임인 장시원 총장 시절 교원과 교직원의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 수당을 신설해 기성회비에서 지출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촉진장려금 및 행정개선연구비를 지급하는 사례, 기성회비 인상요인인 인건비성 수당을 신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장 전 총장 취임 이후 국립대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은 “급여보조성 경비는 인건비에 통합해 본예산에 편성하되,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전용 등을 통한 인상이나 지급항목 신설을 금지한다”고 개정됐다.

그러나 조 전 총장은 문제가 된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 전용을 통해 연구보조비를 늘려 기존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고, 이 안은 2011년 초 교무위원회와 기성회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방통대 교수와 교직원에게 연구보조비 인상분 총 41억 2천400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기성회비 편법 지급이 드러났고, 방통대 학생들은 지난해 조 전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학생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