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기소

‘농약 사이다’ 할머니 기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5-08-13 23:32
수정 2015-08-14 0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구급대에 ‘사이다 탓’ 말해”

경북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모(82) 할머니를 기소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 43분쯤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날 “피고인 박 할머니의 옷 등 모두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박 할머니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동기로 사건 전날 박 할머니가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들과 화투를 치다 피고인의 속임수를 지적한 A 할머니와 심한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들 입에서 나온 거품을 닦아주다 살충제 성분이 손과 옷 등에 묻었다는 박 할머니 주장과 달리 할머니들 토사물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출동 구급대원 등에게 사이다가 원인임을 명확히 밝히고,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결과에서도 ‘거짓반응’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박 할머니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8-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