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적발…의령 가례면 ‘나홀로’ 재선거

‘위장전입’ 적발…의령 가례면 ‘나홀로’ 재선거

입력 2015-08-12 08:43
수정 2015-08-12 08: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서 12일 나홀로 ‘기초의원 재선거’가 시작됐다.

군의원 2명을 다시 뽑는 투표다.

의령군의회 나 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에선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5명이 출마해 2명이 당선됐다.

당시 2위 득표자는 3위 후보자를 5표 차로 따돌려 당선됐다.

그러나 2위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친·인척, 지인 등을 가례면으로 위장전입시킨 사실이 의령군선관위와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위장전입한 투표자 수가 2, 3위 후보자 간 득표 차보다 커 결국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다시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나왔던 5명에게만 출마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위장전입에 연루된 당사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잃었다. 여기에다 1명은 사퇴해 결과적으로 3명이 선거를 치른다.

이날 재선거는 선거구 4개 면 가운데 가례면에서만 진행된다. 위장전입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칠곡·대의·화정면은 투표를 하지 않고 당시 득표 수를 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가례면 재선거 후보자별 득표와 6·4 지방선거 당시 확정된 칠곡·대의·화정면 3곳의 후보자별 득표를 합쳐 최종 당락을 가린다.

가례면의 총 선거인 수는 1천633명이다. 675명은 지난 7∼8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선거에서 미리 투표했다.

이날 가례마을 복지회관에 설치된 투표소에는 오전 6시 투표가 시작돼 아침 일찍부터 면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투표 마감은 오후 8시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위장전입 적발 등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법원은 의령군 나선거구 중 가례면 한곳에서만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지난달 14일 선관위에 결정통지를 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용산구 K-트로트 페스티벌’ 추진위원장으로 참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8일 광화문 청계광장(청계천 광통교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회 용산구 K-트로트 페스티벌’에 추진위원장으로 참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단풍이 물든 가을 청계천을 배경으로 많은 서울시민과 용산구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흥겨운 한마당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용산 출신 가수 이성노(미스터트롯3)를 비롯해 구민가수 김지혜·강숙자·강미라·권오탁·김서영 등이 무대에 올라 감미롭고 신나는 노래를 선보였으며, 구인선 단장이 이끄는 ‘춤추는 난타’의 오프닝 공연과 어린이 댄스팀 ‘드림키즈’의 무대는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 김 의원은 “트로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민 음악 장르로, 오늘의 무대가 구민은 물론 시민과 외국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웃고 노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면서 “저 역시 가수들과 시민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끝까지 즐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용산은 배호 선생님의 ‘돌아가는 삼각지’로 대표되는 트로트의 고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용산구 K-트로트 페스티벌’ 추진위원장으로 참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