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1명 또 의식회복…경찰수사 뒤집는 발언

‘농약사이다’ 1명 또 의식회복…경찰수사 뒤집는 발언

입력 2015-08-07 16:01
수정 2015-08-07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 할머니가 내집에 놀러 온거 맞다”…경찰수사 허점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해자 한명이 의식을 회복해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사건당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사실이 맞는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27일 “박 할머니가 이웃 할머니 집에 갔다가 주장했지만 허위로 밝혀졌다”는 종합수사 발표를 뒤집는 내용이다.

의식을 회복한 민모 할머니는 7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사건당일 박 할머니가 집에 놀러왔고 이모 할머니도 와서 3명이 함께 놀다가 마을회관으로 갔다”고 밝혔다.

민 할머니는 특히 “셋이서 TV를 보고 복숭아를 깎아 먹었다. 함께 놀다가 오후 2시께 이 할머니와 함께 마을회관으로 갔고 박 할머니는 집에 들렀다가 마을회관으로 왔다”고 말했다.

결국 박 할머니가 “집에 들러 마 가루를 물에 태워 마신 후 마을회관으로 갔다”는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민 할머니가 마을회관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꺼내 나눠 마시자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 실패는 민 할머니가 아닌 이모 할머니의 가족들을 상대로 조사한데서 비롯됐다.

즉 민 할머니는 홀로 살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을 조사할 수 없자 이모 할머니의 가족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모 할머니가 민 할머니 집에 간 적이 없다”는 진술을 들은 것이다.

그러나 이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 할머니 6명 중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는 2명으로 늘어났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숨지고, 2명은 위중한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