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락행위 전제로 받은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

법원 “윤락행위 전제로 받은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

입력 2015-08-06 17:35
수정 2015-08-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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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우성엽 판사는 유흥업소 종업원 A(여)씨가 선불금을 준 직업소개소 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도 그 채무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B씨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천500여만원을 받고 B씨가 소개한 성매매를 알선하는 주점 등에서 일했다.

A씨는 술 접대와 성매매 등으로 번 돈으로 선불금을 갚아나갔지만 2천여만원의 채무가 남게 되자 소송을 냈다.

업자 B씨는 “원고에게 건넨 돈은 빌려준 것으로 성매매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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