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서 만난 여성 유사강간한 대학생 ‘징역 2년’

동호회서 만난 여성 유사강간한 대학생 ‘징역 2년’

입력 2015-08-04 10:33
수정 2015-08-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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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유사강간)로 기소된 조모(26·대학생)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사강간의 수단인 폭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4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인근에서 동호회 모임 후 A(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A씨를 모텔로 근처로 끌고가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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