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이석기에 국가 손배소… 압수금 가압류

[뉴스 플러스] 이석기에 국가 손배소… 압수금 가압류

입력 2015-07-31 00:10
수정 2015-07-31 0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수원지검(검사장 강찬우)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가는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여원을 국고에서 편취했다”며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음모 사건 수사 당시 2013년 이 전 의원 오피스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 5000여만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2015-07-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