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명량’ 배설장군 명예훼손소송…경찰 “혐의없음”

영화 ‘명량’ 배설장군 명예훼손소송…경찰 “혐의없음”

입력 2015-07-17 23:42
수정 2015-07-1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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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명량’에서 악인으로 묘사된 배설(裵楔· 1551∼1599) 장군의 후손들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영화 관계자들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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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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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주배씨 문중이 김한민 감독, 각본가 전철홍, 소설가 김호경씨와 배급사 CJ E&M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이달 초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화 전체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어느 정도 근거하고 있고 일부 장면이 창작인데, 전체 흐름에서 그 부분만 분리해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판례와 전문가 의견도 참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영화 ‘명량’에서 배설은 1597년 명량해전 직전 이순신 암살을 시도하고 거북선을 불태운 뒤 혼자 배를 타고 도망치다 이순신의 수하 안위가 쏜 화살에 숨지는 역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배씨 문중은 이런 설정이 역사적 사실과 달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김 감독 등 영화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사료에 따르면 배설은 명량해전 며칠 전 병을 치료하겠다며 이순신의 허락을 받고 뭍에 내렸다가 도주한 뒤 붙잡혀 참수당했고, 따라서 그는 명량해전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후손들은 주장했다.

배씨 문중은 작년 9월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뤄 사는 경북 성주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사건은 이후 서울 강남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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