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입력 2015-07-14 10:23
수정 2015-07-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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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휘관 최초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폭 넓히고 형은 줄여 ”해경 지휘부에도 공동책임·1명에게만 책임추궁은 가혹”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부실구조로 비난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57·해임)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 업무 현장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1심에서 유죄 인정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다시 인정했다.

다만 김 전 경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자를 1심에서는 특정 구역 승객 56명으로 한정했지만, 항소심은 배가 기울면서 추락한 1명을 제외한 세월호 희생자 전원으로 폭을 넓혔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는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구조하도록 해 123정은 일반 어선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국민도 해경의 구조활동을 보면서 국가기관의 안전관리능력에 커다란 실망을 안게 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주된 책임이 선장·선원·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게 있고 김 전 경위가 상황실과 교신하느라 구조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점, 123정 승조원이 12명에 불과했던 점 등은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해경은 평소 해양경찰관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해경 지휘부나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 전 경위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승조원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그는 하지도 않은 퇴선방송을 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를 허위로 만드는가 하면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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