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위조 서류’ 潘총장 조카에 손배배상 소송

경남기업, ‘위조 서류’ 潘총장 조카에 손배배상 소송

입력 2015-07-02 17:19
수정 2015-07-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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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마무리와 함께 경남기업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은 2일 오후 서울 북부지법에 반주현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반씨는 경남기업이 베트남 자산 ‘랜드마크 타워’를 매각하려 할 때 매각 주간사인 미국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실무자로 일했다.

그는 성완종 회장 측에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위조 인수 의향서를 제시했다가 성 회장이 사망한 이후 들통났다.

경남기업은 반씨 측에 건넨 선급금 59만 달러(약 6억5천만원)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만원 등 총 6억6천만원을 청구했다.

또 반씨의 행위로 인한 손해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더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주 이 소송을 허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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