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동거녀에 돌진한 30대 살인미수 영장

승용차로 동거녀에 돌진한 30대 살인미수 영장

입력 2015-06-30 14:49
수정 2015-06-30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진천경찰서는 30일 승용차로 동거녀를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송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께 동거녀 A(40)씨와 진천읍내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뒤 진천읍 읍내리의 한 골목길에서 친구와 같이 있는 A씨를 발견하자 승용차를 몰고 이들에게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씨가 돌진하는 승용차를 피해 인근 차량 옆에 숨자 승용차에서 내려 흉기로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