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中企중앙회 선거 금품살포 의혹’ 박성택회장 소환

檢, ‘中企중앙회 선거 금품살포 의혹’ 박성택회장 소환

입력 2015-06-25 15:10
수정 2015-06-25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박 회장 소환해 조사

올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서 벌어진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박성택(58) 중기중앙회 회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측근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뿌린 의혹과 관련해 박 회장을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올해 2월27일 열린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나머지 4명의 후보를 제치고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박 회장의 측근이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4월 후보자 추천 기간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준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맹모(51)씨와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60)씨를 구속한 바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 선관위로부터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한 고발만 접수한 검찰은 추가 수사에서 박 회장과 금품을 살포한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맹씨와 지씨가 선거인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