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중 친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 징역 2년

체벌 중 친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 징역 2년

입력 2015-06-25 15:06
수정 2015-06-25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체벌하는 과정에서 친딸(당시 6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정모(4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폭력에 취약한 아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이기도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자 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살리려고 노력한 점, 아직 부양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정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 중 6명이 재판부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8시∼8시 50분 사이 피해자가 집 밖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고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벌을 세우던 중 피해자가 졸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겨 장식장 모서리와 벽 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09년 2월경 남편과 별거하고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들과 떨어져 지냈으나, 2013년 11월경 남편이 간경화로 숨지자 피해자를 포함해 다섯 자녀를 양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