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병원 출입금지” 허위사실 유포자 입건

“메르스로 병원 출입금지” 허위사실 유포자 입건

입력 2015-06-25 10:18
수정 2015-06-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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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경찰서는 메르스 때문에 특정병원이 출입금지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2일 통영시 한 조선소에서 직원 가운데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하자 사내 일부 부서를 폐쇄한다고 내부 내부게시망에 올린 글을 조작해 통영지역 한 네이버 동호회 밴드에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외업과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란 문구를 ‘○○○병원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로 바꿔 동호회 밴드에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회사 내부 게시망에 올랐던 글은 회사 직원들을 통해 여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유출됐다.

해당 병원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유포자를 잡아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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