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

입력 2015-06-17 10:35
수정 2015-06-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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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판단이 달라진 것은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심리해왔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변경이 필요한 사안을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한 의원 사건은 상고된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확정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서 다른 정치자금법 사건에 비해 심리가 더디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정치권을 의식해 선고를 미룬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재야 법조인은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은 대부분 사실인정 때문에 유무죄가 갈리지 법리적으로 다툴 사안은 많지 않다”며 “이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더라도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판결 선고는 다시 소부로 넘겨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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