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또 뚫렸다…증상발현 후 1주일간 ‘통제밖’

삼성서울병원 또 뚫렸다…증상발현 후 1주일간 ‘통제밖’

입력 2015-06-16 10:44
수정 2015-06-16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 152번 환자, 격리대상서 빠져1주일 전 증상 발현에도 방역당국 발견 못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방문자지만 증상 발현 이후 열흘간 방역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났던 사람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인 아내 A(62·여)씨와 함께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사람이지만, 방역당국은 그를 자가격리 대상에 넣지 않았고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16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위원회와 서울성모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방역당국에 의해 확진판정을 받은 152번 환자(66)는 지난달 27일 아내 A씨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슈퍼전파자(super spreader)’인 14번 환자에 노출됐다.

A씨는 퇴원해 자가격리됐지만 A씨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남편 152번 환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되지 않았고 이보다 더 느슨한 형태의 관리인 능동 감시를 받지도 않았다.

A씨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52번 환자는 지난 6일부터 발열 등의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였다.

증상이 계속됐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고 능동 감시 대상자에서도 빠져있던 까닭에 방역당국은 이 환자를 통제하지 못했다. 152번 환자는 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 의료기관을 2곳이나 방문했다.

152번 환자는 방역당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직접 찾은 서울성모병원에 의해 발견됐다.

서울성모병원은 계속된 발열 증상으로 15일 이 병원을 찾은 152번 환자에 대한 문진에서 그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렀다는 이력을 발견하고 곧바로 검체를 채취했다.

이 환자는 이어 보호장구를 착용한 응급센터 의료진에 의해 응급센터 입구에 마련된 격리음압병실로 옮겨졌다.

병원 자체 검사 결과 이 환자에 대해 메르스 양성 판정이 나왔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자정께 최종적으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내렸다.

병원측은 “이 환자가 이 병원에 올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등을 이용해 나름 예방 조치를 한 상태였고 신속하게 격리음압병실로 옮겨졌다”며 “즉각적인 조치로 내원 환자, 보호자, 교직원과 시설에 대한 감염 노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152번 환자와 함께 새로 메르스 환자로 추가된 151번 환자(38·여) 역시 증상 발현 뒤 11일 동안 방역당국의 통제 밖에 있었다.

이 환자도 자가 격리 혹은 능동 감시 대상에서 빠져있었으며 5일 발열이 시작됐지만 병원 3곳을 거친 뒤 15일이 돼서야 시설 격리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