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과다하게 쓴 지자체에 교부세 확 깎는다

예산 과다하게 쓴 지자체에 교부세 확 깎는다

입력 2015-06-10 08:55
수정 2015-06-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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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도 현장 조사후 교부세 감액 요청 가능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과다 지출 사례가 발견되면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가 논의됐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 1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거나 수입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남용 사례가 지적되면 행자부 감액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해 교부될 지방교부세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돼 왔다.

올해는 263건에 대해 총 303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재원은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에 준다.

행자부는 앞으로는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외에 각 부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과다 지출 사례가 발견되면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도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

행자부는 하반기 중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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