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메르스 음성” 구속 면한 절도범 다시 ‘영장’

“장모 메르스 음성” 구속 면한 절도범 다시 ‘영장’

입력 2015-06-05 17:52
수정 2015-06-05 1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장모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한 40대 차량털이범이 다시 구속될 입장에 놓였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5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차량털이 피의자 A(45)씨의 장모가 2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건당국으로부터 A씨 장모의 음성 판정 사실을 공문으로 정식 통보받으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지역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3차례에 걸쳐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도중 관할 보건소로부터 A씨 장모가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법원에 영장 기각을 요청하고 A씨를 보건소로 인계했다.

A씨는 체포되기 직전 몸이 아픈 장모를 병문안하러 서울 처가를 방문해 하룻밤을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는 A씨를 자택격리하고, 발열여부를 체크하는 등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