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면 보도 안할게”…인터넷신문 대표 등 2명 기소

“돈주면 보도 안할게”…인터넷신문 대표 등 2명 기소

입력 2015-05-28 16:15
수정 2015-05-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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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현수)는 기업들의 약점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인터넷 신문사 대표 민모(51)씨와 광고국장 송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씨 등은 한 업체에게 “광고료를 주지 않으면 사주 부인이 미국에서 벌인 애정행각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440만원을 뜯어내는 등 같은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0개 업체로부터 3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이 신문사를 설립한 뒤 A업체 직원들의 회사자금 횡령, B업체의 아파트 설계변경으로 인한 입주자 재산권 침해, C업체 시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대부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한국광고주협회의 사이비언론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민씨 등의 범행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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