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무죄”…법원에 접수된 의문의 상고장

“조현아 무죄”…법원에 접수된 의문의 상고장

입력 2015-05-28 14:47
수정 2015-05-28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계존비속 아니면 각하 대상…조현아 내일까지 상고 가능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한 중년 남성이 작성한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이 전날 서울고법에 들어왔다.

상고장 아랫부분에는 자신과 조 전 부사장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물론 이 도장이 조 전 부사장의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낼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물론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애초 남성의 이름이 ‘땅콩회항’ 사건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비슷해 혹시 그의 혈연이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의 무죄를 주장할 리 없는데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에는 상고할 자격이 없다.

고법은 일단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그의 상고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29일 자정까지 상고할 수 있다. ‘진짜’ 상고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