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자회견 주최자 체포에 국가상대 손배訴

참여연대, 기자회견 주최자 체포에 국가상대 손배訴

입력 2015-05-27 16:02
수정 2015-05-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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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자회견 주최자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체포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이후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박모(42)씨를 대리해 27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아닌데도 경찰이 박씨에게 이 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 주장대로 당시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보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금지하거나 해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시법상 집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기자회견을 집회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경찰이 자의적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한 뒤 개껌을 흔들고 ‘멍멍’ 소리를 내는 등 주변의 검찰 관계자를 조롱하다 연행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수준을 넘어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연행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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