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효과” 노인 90여명 꾀어 수천만원 가로채

“건강에 효과” 노인 90여명 꾀어 수천만원 가로채

입력 2015-05-26 10:00
수정 2015-05-26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서부경찰서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어치의 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문판매업자 이모(39)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까지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등 4곳에 방문판매업장을 마련, 홍삼·칼슘·버섯 등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해 노인 94명에게 5천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섯류 및 건강기능식품 등 40㎏을 압수 조치하고 이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방문판매사업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홍보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하거나 원산지, 판매처, 원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