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 시매부 ‘엄벌’…징역 4년

‘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 시매부 ‘엄벌’…징역 4년

입력 2015-05-24 11:08
수정 2015-05-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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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암판정받자 성적욕망 충족위해 상습 성폭행

아내가 암 판정을 받게 되자 지적 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적으로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매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 B(42)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3년 9월 장애인이자 B씨의 남편인 처남 C(52)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적장애 2급인 B씨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같은 장애를 앓는 C씨를 만난 뒤 2004년 남편의 누나 부부가 사는 강화도로 거처를 옮겼다.

A씨는 2009년 5월께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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