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가사도우미

일하는 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가사도우미

입력 2015-05-22 07:24
수정 2015-05-22 0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분을 속인채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상습절도 혐의로 이모(53·여)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2월 2일까지 부산시 서구와 사하구에 있는 주택 5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16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인력파견 업체에 가사도우미로 등록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같은 가사도우미가 일했던 집에서 잇따라 절도 신고가 접수돼 인력파견 업체와 이 씨에게 신분증을 빌려줬던 인물을 통해 신원을 파악,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