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칠곡 학대 계모’ 2심서 15년형

[뉴스 플러스] ‘칠곡 학대 계모’ 2심서 15년형

입력 2015-05-21 23:38
수정 2015-05-22 0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5-05-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