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 성폭행한 60대 징역 3년형

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 성폭행한 60대 징역 3년형

입력 2015-05-20 10:25
수정 2015-05-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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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웃 여성 B(55)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름 뒤인 지난 3월 6일 또다시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이웃 여성과 다퉜다는 말을 듣고 따지기 위해 B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2주가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같은 범행을 시도했다”며 “육체·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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