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동창 왕따 공개한 주부 벌금형

[뉴스 플러스] 동창 왕따 공개한 주부 벌금형

입력 2015-05-20 00:18
수정 2015-05-20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고교 친구가 학창 시절 왕따를 당했던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에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교 동창생 B씨가 고교 때 왕따였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하다 이 이웃이 B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행동을 했다.

2015-05-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