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공갈단’ 연루 무죄 확정된 경찰관 강등은 위법

‘꽃뱀 공갈단’ 연루 무죄 확정된 경찰관 강등은 위법

입력 2015-05-19 15:08
수정 2015-05-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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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꽃뱀 공갈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9일 박모(48)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 대한 강등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의 두 가지 사유인 도박, 공갈 사건 연루 가운데 상대적으로 무거운 공갈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며 “두 가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강등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영암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박한 사실이 적발됐다.

박씨는 꽃뱀 공갈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도박도 적발됐다는 이유로 2013년 5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공갈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해임 처분을 받은 뒤인 2013년 11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3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박씨는 무죄 판결을 근거로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감경되는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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