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내연녀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이별 통보에 내연녀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입력 2015-05-19 15:05
수정 2015-05-19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9일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맨홀에 유기한 혐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은닉)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오산 내연녀 A(36)씨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별을 요구한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안성의 한 농수로 맨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