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묻지마 폭행’한 킥복싱 선수 징역 4개월

행인 ‘묻지마 폭행’한 킥복싱 선수 징역 4개월

입력 2015-05-18 13:34
수정 2015-05-18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이유없이 여성 행인을 ‘묻지마’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킥복싱 선수 김모(2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동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킥복싱 선수인 김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2시 37분께 제주시 서광로 한 옷가게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난 상태에서 행인 허모(47·여)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공동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