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처럼 차명계좌로 뇌물받은 공무원 2명 기소

월급처럼 차명계좌로 뇌물받은 공무원 2명 기소

입력 2015-05-12 11:11
수정 2015-05-12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회에 장비를 납품하려면 뇌물 없이는 안 된다. 이걸 안 하면 납품을 할 수가 없다. 관행화 돼 있다”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입찰 편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도의회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들이 털어놓은 말이다.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관행화돼 있고 뇌물을 요구하는 양상도 노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경남도의회 직원 A(48·7급)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료 B(49·7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 25일부터 2012년 11월 19일까지 30차례에 걸쳐 IT업체 대표 C(43)씨로부터 6천182만원을, 2012년 5월 17일 다른 업체 대표 D(50)씨로부터 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3년 9월 5일까지 31차례에 걸쳐 C(43)씨로부터 4천12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도의회 전산장비 입찰공고에 특정 업체만 입찰가능한 조건을 담은 ‘규격서’를 제시, 뇌물을 건넨 업체가 낙찰받을 수밖에 없도록 했다.

두 사람은 업체에서 제공한 차명계좌를 통해 주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백만원을 월급처럼 뇌물을 받은 셈이다.

검찰은 이들이 업체 대표에게 차량 구매대금을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본인들이 작성해야 할 규격서를 업체가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업체는 이 규격서에 자신들만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사양을 넣었기 때문에 경쟁 입찰 자체가 불가능했다.

해당 업체는 그 덕에 수년 동안 전산장비 관련 납품을 독점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네트워크 보안장비시스템, IP 전화기, 인터넷 방송 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비리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업계 관행처럼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2일 오전 도의회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