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살균기·냉동고에 가둔 의경에 벌금 300만

후임자 살균기·냉동고에 가둔 의경에 벌금 300만

입력 2015-05-11 17:42
수정 2015-05-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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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취사대원으로 일하면서 후임을 고온의 살균기와 영하 24도의 냉동고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에게 1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3년 3월 입대한 최씨는 같은해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서울 남대문경찰서 방범순찰대 본부소대 취사대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1월 후임 김모(22)씨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면서 섭씨 50도로 취사용품을 살균중인 살균기에 집어넣고 30초간 나오지 못하게 했고, 같은해 5월에는 또다른 후임인 정모(22)씨를 살균기에 1분간 가뒀다.

최씨는 2014년 6월과 7월에도 정씨를 살균기와 영하 24도의 밀폐된 냉동고에 각각 1분간 집어넣는 행태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상급자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이 범행으로 복무시절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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