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세탁기파손’ 혐의 부인…세탁기 직접 검증요청

LG전자 ‘세탁기파손’ 혐의 부인…세탁기 직접 검증요청

입력 2015-05-08 12:18
수정 2015-05-08 1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일에서 경쟁회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조성진(59) 사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실제 세탁기를 살펴보자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LG전자 조 사장 측 변호인은 현재 압수상태에 있는 사건 당시 세탁기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삼성 측이 세탁기의 손괴를 주장하는데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사건 세탁기가 파손됐는지, 문은 잘 닫히는지 등을 파악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설령 세탁기가 파손됐더라도 그것과 조 사장의 행동 간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조 사장의 행동엔 고의성 역시 없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 역시 부인했다.

조 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50)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사장과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는 이후 관련 해명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탁기 홍보·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 사장 측은 사건 발생지가 독일이고 자신의 주소가 창원이라 서울중앙지법이 재판할 권한(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이를 철회했다.

다음 재판은 5월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