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 수족관·영화관 12일 일반에 재개장

제2롯데 수족관·영화관 12일 일반에 재개장

입력 2015-05-08 10:11
수정 2015-05-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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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용제한 해제…사고 재발시 사용중지 재검토할 수도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이 서울시의 사용제한 해제로 12일 일반에 재개장된다.

잇따른 사고로 사용이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공연장 공사중단 조치도 해제돼 내년 말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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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 수족관·영화관 12일 일반에 재개장
제2롯데 수족관·영화관 12일 일반에 재개장 8일 오전 서울 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제2롯데월드 재개장 관련 브리핑에서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이 ”이날부터 제2롯데월드의 수족관·영화관 사용제한과 공연장 공사 중단을 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8일 롯데 측에서 제출한 수족관·영화관·공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와 보완조치사항에 대해 국민안전처 협의와 안전관리 시민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점검을 거쳐 이날부터 사용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롯데 측은 이날 안전점검과 준비를 거쳐 9∼11일 제2롯데월드 인근에 사는 저소득층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사전 초청이나 인터넷 신청 등을 통해 무료로 영화관·수족관을 이용케 하고, 12일부터 일반에 재개장할 방침이다.

앞서 안전관리 시민자문단은 7일 서울시청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제2롯데월드 수족관 누수와 영화관 진동에 대한 원인분석, 보수·보강 조치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시는 임시사용 중인 전체 건축물의 안전을 매월 계측·점검하도록 하고, 영화관과 수족관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2롯데월드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또 구조물·승강기·에스컬레이터·출입문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결과와 방문객의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도 공개하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면 사고 경중에 따라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 사용중지, 임시사용승인 취소 등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안전관리 시민자문단과 함께 분기별로 안전점검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전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향후 안전사고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철저한 유지·운영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제2롯데월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잘한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사고 발생시 바로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처리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제2롯데월드에서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공사 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12월16일 수족관과 영화관 전체에 대한 사용제한, 공연장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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