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이르면 7월 전면 금연구역 지정

서울시, 한강공원 이르면 7월 전면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5-05-03 10:10
수정 2015-05-03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흡연자 반발 예상…공원마다 흡연부스 설치 검토

이르면 7월부터 서울 한강공원 전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서울시는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선유도,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한강공원이다.

한강공원은 공원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그동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연구역 지정 근거가 생겼다.

시는 가급적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11개 한강공원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40㎢가 넘는데다 방문객도 많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흡연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각 공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원마다 흡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공원 환경 특성상 흡연 부스 조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강변북로 쪽 공원 등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했다 들어냈다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스 설치 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하는 게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보건기획관 관계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 구역 지정 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통상 금연구역 지정 후 계도 기간이 3∼6개월이지만 한강공원에 대해선 그보다 오랜 기간을 적용해 시민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