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단서 없으면 수렵용 엽총 소지 못한다

정신과 진단서 없으면 수렵용 엽총 소지 못한다

입력 2015-05-03 10:08
업데이트 2015-05-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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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법률 시행규칙 개정…수렵장은 3명 이상 동행’수렵’ 쓰인 노란색 조끼 착용도 의무화

올해 하반기부터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총기를 소지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거쳐야 한다.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동행해야 하고, ‘수렵’이라고 쓰인 노란색 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런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경찰청이 3일 밝혔다.

종전에는 총포 소지 허가나 갱신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확인됐을 때만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도록 했다.

이 규정에는 일부 맹점이 있었다. 정신질환이 있어도 치료받은 적이 없으면 진단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의료기록으로는 병력이 확인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총포를 소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시행규칙은 정신 질환자의 총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됐다.

올해 초 벌어진 엽총 살인사건 2건의 범인들이 모두 자살한 탓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범행 당시 정황을 보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경찰은 의심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수렵용 총포를 경찰관서에 보관할 때 실탄도 함께 맡기도록 했다.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늘 함께 다니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알도록 ‘수렵’이라고 쓰인 노란색 조끼를 입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월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엽총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수렵용 총기 등의 소지 심사와 관리를 한층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월 25일 50대 남성이 세종시에서 옛 동거녀 가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했다. 이틀 후인 27일에는 화성에서 70대 남자가 형과 형수,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43) 경정 등 3명에게 엽총을 난사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초 경찰과 여당은 경찰서에서 반출하는 모든 총기에 GPS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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