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어린이집 누리예산 ‘파행’ 계속될 듯

전북 어린이집 누리예산 ‘파행’ 계속될 듯

입력 2015-04-29 14:37
업데이트 2015-04-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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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지방채발행법 개정은 임시방편’보육은 정부몫’”

전북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사태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허용을 의결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편성 예산(3개월분 202억원)이 바닥나 4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15억4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전북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29일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다 해도 ‘보육은 정부 몫’이라는 근본 취지에 변화가 없는 만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라는 김승환 도교육감의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예산 편성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며 “이를 (하위 개념인) 시행령으로 도교육청에 편성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며, 지방채 발행은 임시방편일 뿐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02억원을 편성할 때는 영유아보육법 준수, 지방재정법 개정, 정부의 목적예비비 전출을 전제했다”며 “영유아보육법을 어겨가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북도는 지난 25일자로 지급돼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도교육청에서 전출받아 시·군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 운영비 15억4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생 1인당 총 29만원(보육료 22만원 + 운영비 7만원)인데, 이 가운데 운영비 부분의 지원이 끊긴 것이다.

운영비는 보육교사 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등을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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