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노점 운영하는 여성만 골라 상습 폭행한 깡패 구속

홀로 노점 운영하는 여성만 골라 상습 폭행한 깡패 구속

입력 2015-04-28 17:29
수정 2015-04-28 1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서부경찰서는 28일 홀로 노점을 운영하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갈취 등)로 이모(53·무직)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점상을 하는 A(52·여) 씨에게 “불법 영업을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10차례에 걸쳐 집기를 파손하는 등 괴롭혀 1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3월 9일에는 A씨를 성추행하고 지난 20일에는 자신의 벌금을 대신 내주지 주지 않는다며 A씨의 얼굴을 연탄집게로 수차례 찔러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혼한 뒤 홀로 노점을 운영해온 A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혀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폭행죄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해 부산구치소에서 노역 중인 이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