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덕에 한·미 훈련 하루 중단… 참작을” ‘리퍼트 습격’ 김기종 법정서 황당 주장

“내 덕에 한·미 훈련 하루 중단… 참작을” ‘리퍼트 습격’ 김기종 법정서 황당 주장

입력 2015-04-23 23:48
업데이트 2015-04-2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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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55)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 심리로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씨는 “분단 70년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미 합동) 군사훈련 때문에 갑자기 중단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훈련이) 내일모레 끝나는데, (내) 자랑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보람차다고까진 할 수 없겠지만 나 때문에 하루 훈련이 중단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을 참작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경 조사를 받으면서 리퍼트 대사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던 것과 달리 이날 재판에서는 미안하다거나 후회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하는 훈련에 감정을 갖고 현장에서 즉흥적·충동적 분노에 의해 벌인 것으로 피고인의 표현으론 일종의 퍼포먼스이지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핵심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외교사절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하늘색 수의에 수염을 기르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밝은 표정으로 재판 내내 미소를 지었으며 방청석을 둘러보면서 지인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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