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폭력 집회” 5명 영장청구

경찰 “세월호 폭력 집회” 5명 영장청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4-21 00:04
업데이트 2015-04-2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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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 집회와 같은 양상”… 폭력 전력 있는 시위자 색출 나서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의 거리행진을 차벽과 캡사이신 최루액, 물대포를 총동원해 진압했던 경찰이 연행자 가운데 5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훈방된 고교생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입건하고 이 중 5명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세월호 유가족은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참가자의 신원을 채증자료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8일의 집회 및 시위 상황에 대해 “불법을 넘어서 폭력 집회로 변질,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같은 양상이었다”고 규정한 뒤 “불법·폭력 행위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하고 경찰 차량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일과 16, 17, 18일 세월호 추모 행사 4회 중 17일을 제외한 행사는 모두 불법으로 변질됐다”면서 “18일에는 집회 신고는 했지만 행진은 신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세 집회는 아예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차벽’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 구 서울지방청장은 “차벽은 집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질서유지선’의 일종”이라면서 “경찰 병력으로 시위대를 직접 막으면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차벽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차벽은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선제적 차벽설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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