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현재현 前회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동양사태’ 현재현 前회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5-04-17 16:06
업데이트 2015-04-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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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천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현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현 전 회장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3년이 적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대 이후 기소된 재벌 회장 중에는 가장 높은 형량이다.

현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기업 도산을 택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한 것은 경영행위로 사기죄가 될 수 없다. 배임·횡령 혐의도 CP와 회사채 상환이 불가능할 거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동양사태 피해자를 대표한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동양 관계자들의 부도덕성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1심을 쭉 지켜보니 ‘구조조정에 실패했다, 판단 착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영진이 조금만 더 선량했고 피해자들이 생길 것을 짐작했더라면 이런 큰 사기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에는 동양사건 피해자 150여명이 대법정을 가득 메우고 검찰 구형을 들으며 탄식과 한숨을 터뜨렸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현재현을 법정 최고형에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는 또 6천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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