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돌고래 발견…국제멸종위기종으로 확인

한강 돌고래 발견…국제멸종위기종으로 확인

입력 2015-04-17 13:44
수정 2015-04-17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강 돌고래 발견
한강 돌고래 발견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양화동 선유도공원 선착장 인근 한강에 돌고래 1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산책 중이던 함모(60)씨가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건져올려진 돌고래는 길이 1m가량이며, 국제멸종위기종인 쇠돌고래과 상괭이종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전했다. 2015.4.15
한강사업본부 양화안내센터


‘한강 돌고래 발견’

한강 돌고래 발견 소식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오전 8시쯤 서울 마포구 양화동 선유도공원 선착장 인근 한강에 돌고래 1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산책 중이던 함모(60)씨가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건져올려진 돌고래는 길이 1m가량이며, 국제멸종위기종인 쇠돌고래과 상괭이종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전했다.

경찰은 이 돌고래가 불법 포획됐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사체를 검안할 방침이다. 사체는 부패가 심한 상태여서 검안 후 폐기된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상괭이는 한국 연안에 서식하는 고래류 중 가장 일반적인 동물이다. 한강 중류까지 올라오는 일은 드물다고 한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수난구조대 관계자는 “돌고래가 밀물 때 한강으로 들어왔다가 바다로 돌아가지 못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돌고래가 한강 중류까지 올라오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