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78만명, 건보료 추가 납부해야 된다…대체 왜?

직장인 778만명, 건보료 추가 납부해야 된다…대체 왜?

입력 2015-04-17 13:43
업데이트 2015-04-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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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78만명. KBS
직장인 778만명. KBS
직장인 778만명, 건보료 추가 납부해야 된다…대체 왜?

작년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명이 평균 12만 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정산 대상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 1514만명 중 당월 보수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46만명을 제외한 사람들이다.

정산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에 대해 평균 24만 8000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는데,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 4000원을 추가 건보료로 내야 한다.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정산 대상자의 61.3%다. 전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 조금 넘는 51.4%가 해당된다.

반면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4만 4000원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 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늘어난 직장인은 작년 보험료율 5.99%를 감안해 14만 9750원을 더 내야 하지만 반대로 500만원 줄어든 직장인은 같은 금액인 14만 9750원을 돌려받는다.

한편 정산 대상자 중 237만명은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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