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女와 성관계 촬영해 유포한 20대 회사원 구속

조건만남女와 성관계 촬영해 유포한 20대 회사원 구속

입력 2015-04-16 08:34
수정 2015-04-16 08: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구로경찰서는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이를 인터넷에 올린 회사원 이모(2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의 한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20대 여성 A씨를 만난 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찍어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씻으러 간 사이 모텔 내 탁자에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올려 두고 그 위에 옷을 덮어 영상을 찍는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리고 이 영상을 캡처한 화면에 피해자의 얼굴을 흐릿하게 모자이크 해 성관계 며칠 후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이 사이트에서 A씨의 사진이 유포됐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