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챈다’ 두살배기 딸 폭행한 30대 친부 영장

‘울고 보챈다’ 두살배기 딸 폭행한 30대 친부 영장

입력 2015-04-10 13:56
수정 2015-04-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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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0일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7차례에 걸쳐 손으로 두 살배기 딸의 얼굴, 뺨,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울고 보챈다’며 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딸은 어머니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미세 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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