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前회장 숨진 채 발견] ‘자원비리’ 핵심고리 끊겨… 공기업 향하던 칼날 길 잃나

[성완종 前회장 숨진 채 발견] ‘자원비리’ 핵심고리 끊겨… 공기업 향하던 칼날 길 잃나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4-10 00:10
업데이트 2015-04-1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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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원비리 캐기 차질 불가피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 피의자의 사망으로 암초를 만났다. 9일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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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북한산에서 잠적한 9일 오전 한 경찰이 수색견을 이끌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북한산을 수색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숨져 있는 것을 수색견이 찾아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북한산에서 잠적한 9일 오전 한 경찰이 수색견을 이끌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북한산을 수색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숨져 있는 것을 수색견이 찾아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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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월 정기인사 직후 한국광물자원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을 가장 먼저 압수수색했다. 정부융자금 유용 혐의를 징검다리 삼아 자원외교 관련 의혹 전반을 샅샅이 들여다본다는 게 검찰 복안이었다.

특히 검찰은 지난 6일 800억원대 사기 대출과 회사 돈 250억원 횡령, 95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성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민간기업 수사에서 공기업 수사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채비를 마쳤다. 수사팀 관계자가 “성 전 회장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의 자살로 기업 비리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핵심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향후 공기업과 금융권 등에 대한 수사도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당장 비자금 사용처 규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 매각 과정 의혹과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당시 특혜 의혹, 이와 관련한 외압 및 로비 의혹 수사도 불투명해졌다. 전 정권 주변에서 이는 표적수사 논란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를 더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리할 것”이라면서 “다른 부정부패 수사는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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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마지막 모습
생전 마지막 모습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대규모 수색 작업에도 성 전 회장은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성 전 회장이 오전 5시 11분 검은색 패딩 점퍼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흰 모자를 쓴 채 자택을 나서는 모습과 인근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타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두 대의 위치를 추적한 끝에 오전 8시 40분쯤 종로구 평창동 인근에서 신호를 포착했다. 또 평창파출소에서 서울예고 방향으로, 북악터널에서 형제봉 능선으로 이어지는 성 전 회장의 동선을 파악해 뒤를 쫓았다.

이날 오전까지 성 전 회장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낮 12시 30분쯤 인근 군부대의 도움을 받아 수색인원을 1400여명으로 늘렸다. 특히 평소 성 전 회장이 북한산 형제봉과 비봉 등반을 즐겼다는 첩보를 입수, 헬기를 이용해 일대를 이 잡듯이 뒤졌다. 경찰특공대 수색견 4마리와 공항수색대 탐지견 1마리도 투입했다. 하지만 4개조로 나뉜 수색대가 비봉·향로봉·비로봉·형제봉에 각각 다다른 오후 2시까지 성 전 회장의 행방은 묘연했다. 결국 성 전 회장은 오후 3시 32분쯤 경찰 수색견에 의해 형제봉 매표소에서 200m가량 떨어진 지점 인근의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이 자택 침실 책상에 남긴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자필 유서에는 자신의 결백과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가족에 대한 미안함, 장학사업과 검소한 장례 절차, 어머니 곁에 묻어 달라는 당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경찰에도 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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