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현장 진도 조도면서 피해 배·보상 설명회

세월호 참사 현장 진도 조도면서 피해 배·보상 설명회

입력 2015-04-08 16:43
업데이트 2015-04-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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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베이스트리트호 기름유출·여타 민주화운동 보상법 준용”주민들 “유류 오염·어업손실 외 농업과 관광 부분 피해도 보상해야”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피해 지역인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서 8일 세월호 사고 피해 배·보상금 신청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

진도군 팽목항에서 배편으로 40여분거리의 조도면 복지회관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세월호 참사로 유류 오염의 직접적 피해를 당했거나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조도, 서거차도, 맹골도 등지 어민 100여명이 자리를 메웠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설명회에서 배·보상금 산정 기준, 신청 절차, 기간 등을 안내했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사고로 인한 인명·유류 오염·화물 피해에 관해서는 배상을, 수색참여 어업인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세월호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하고, 이후 사고책임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장 어업인들이 어려워하는 신청서 작성과 소득 입증 등을 돕기위해 기준안 마련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며 “구체적으로 유류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법원에서 허베이스트리트호 기름유출 피해 보상 시 적용한 입증 완화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보상을 받으면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사례를 들며 “과거 민주화운동특별법 사례를 참고해 동의서를 그대로 가져왔고, 동의서 작성에 불만이 있으면 (처음 동의서에 서명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금액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특별법에서 배·보상 대상으로 규정한 유류피해와 어업인 보상 이외 농업과 관광 산업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조도면 세월호 비상대책위원회 정순배(52·어업)씨는 “관광과 농업 등 다른 업종 피해도 속출했는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절차에 나서겠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했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며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특별법에서 다루는 이외의 보상에 대해서는 뭐라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민할 것”이라며 “국무총리 소속에 지원 및 추모위원회에서 진도군에 대한 지원 등을 검토할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별도의 특별법이 추가 제정되기 전에는 관광과 농업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유류 및 어업 피해 발생 지역이 교통이 불편한 조도면인데 배·보상 지원단이 육지인 진도 체도에 차려지는 것에 불편을 호소했고, 해수부는 섬의 어촌계장들과 협의해 불편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해수부는 오는 9일에는 진도군에서 어업인 손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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