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미성년성매매 국·공립 교원 무조건 퇴출

성폭력·미성년성매매 국·공립 교원 무조건 퇴출

입력 2015-04-08 11:36
업데이트 2015-04-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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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련 비위 심한 국립대 교수도 파면·해임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국·공립학교 교원은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된다.

교육부는 9일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등의 교원이 성폭력을 하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했다.

성폭력은 물리적 가해 행위인 강간 등 성폭행과 성추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희롱, 성매매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현행 규칙은 성폭력의 정도에 따라 견책·감봉·강등·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도 해임 이상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해 성매매한 교원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어도 교단에 다시 서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원 성범죄의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특히 저항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대상이 아닌 성매매는 비위가 심하지 않으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공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사용할 때 징계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연구비와 관련해 비위 정도나 과실이 약해도 감봉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고 비위가 심하면 파면 또는 해임된다.

지금까지는 연구비를 부당수령하거나 사용하면 공금횡령 및 유용 등 성실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할 수 있었지만 비위 유형을 특정하지 않아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초·중·고교 교원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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