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규직 대책안’ 의견표명 시기도 못 잡아

인권위 ‘비정규직 대책안’ 의견표명 시기도 못 잡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4-03 00:32
업데이트 2015-04-0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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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출 상임위원들 이견 커 전원위원회서 다시 논의하기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지 여부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2일 열린 인권위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사무처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무처는 “정부안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들뿐 아니라 논쟁적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는 인권위가 표명해 온 입장에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견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무처는 특히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가능 업종을 확대하며 ▲해고 기준 및 절차를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는 방안 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 및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기간 연장이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율 증가로 나타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경숙(야당 선출) 상임위원은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정부가)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인권위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영하(여당 선출) 상임위원은 “대기업 노조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며 사무처 안에 강력 반대했다. 유 위원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핵심”이라며 “한국노총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대변하며 전체 노조의 10.3%를 차지할 뿐인데 인권위가 일방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의견표명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사무처는 “노사정 합의 후에는 인권위가 의견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노사정위가)더 좋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이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했다. 반면 유 위원은 “노사정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인권위가 일방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위원회는 안건을 조만간 전원위원회(상임·비상임위원 전원 참석)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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